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1.6℃
  • 구름많음강릉 22.7℃
  • 구름많음서울 21.4℃
  • 구름많음대전 23.6℃
  • 구름조금대구 23.0℃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25.2℃
  • 흐림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21.8℃
  • 흐림제주 24.5℃
  • 구름많음강화 19.7℃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3.5℃
  • 구름많음강진군 22.1℃
  • 구름조금경주시 24.3℃
  • 구름많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업

농식품부,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농업 발전 청사진 제시

-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 발표
- 2029년까지 전국 55천㏊ 온실의 35% 스마트팜 전환
- 주요 밭작물 주산지의 20% 스마트화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7. 시행)」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하여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이상기후와 노동력 감소와 같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행 농가에 정보통신(ICT)기술 보급, 기술개발 투자, 인력양성‧실증기반 조성, 수직농장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농산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규모화된 스마트팜과 관련 기자재‧서비스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품목별 전문화된 생산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기업 및 기술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약 55천㏊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하여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5년에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한편,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둘째,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24: 2개소 → ’25: 4, 누적)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셋째,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한다.

 

  넷째,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투자유치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하여 데이터 자산 형성 및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기반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데이터 표준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하여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해외 실증 및 수출기업 컨소시엄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1월 22일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 및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업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4월 15일(화)에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관내 식품 및 축산물 인증업체 해썹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찾아가는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찾아가는 기술상담」은 2023년 지역사회 소통 및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식품·축산물 해썹 인증 및 연장을 준비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해썹 인증 준비업체 대상 기술지원은 ▲해썹 적용절차 ▲관리기준 수립 방안 ▲작업장 도면 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며, 해썹 운영 업체 대상으로는 ▲관련 기준 개정 사항 ▲스마트 해썹 제도에 대한 적용 방안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1:1 업체별 맞춤 상담이 진행되었다. 한편, 올해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 음식점 특화 거리 조성 및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 이후 3년간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지역 내 식품 안전을

축산

더보기
농촌진흥청, 국내 개발 풀사료 신품종 설명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16일 본원 전시 재배지에서 국내 개발 목초·사료작물 품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종자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개발 풀사료 품종을 소개하고 주요 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 생산 재배 기술교육, 향후 풀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육종 방향 및 종자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될 품종은 총 3종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신품종 ‘오아시스’, 알팔파 신품종 ‘알파킹’, 톨페스큐 ‘그린마스터 4호’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사료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뛰어난 풀사료이다. 현재 국내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66%, 겨울철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며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 2023년에 개발한 신품종 ‘오아시스’는 수확시기가 빠른 조생 품종으로 수입 품종(‘플로리다80’)과 비교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9% 높다. 또한, 사료가치가 우수해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풀사료의 여왕’으로 불리는 알팔파는 사료가치가 높아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풀사료지만,

식품

더보기
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