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업

농식품부,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농업 발전 청사진 제시

-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 발표
- 2029년까지 전국 55천㏊ 온실의 35% 스마트팜 전환
- 주요 밭작물 주산지의 20% 스마트화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7. 시행)」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하여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이상기후와 노동력 감소와 같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행 농가에 정보통신(ICT)기술 보급, 기술개발 투자, 인력양성‧실증기반 조성, 수직농장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농산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규모화된 스마트팜과 관련 기자재‧서비스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품목별 전문화된 생산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기업 및 기술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약 55천㏊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하여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5년에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한편,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둘째,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24: 2개소 → ’25: 4, 누적)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셋째,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한다.

 

  넷째,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투자유치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하여 데이터 자산 형성 및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기반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데이터 표준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하여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해외 실증 및 수출기업 컨소시엄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1월 22일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 및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내년부터 돼지열병 청정화 및 생마커백신 지원 추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2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돼지열병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과 청정화 달성을 위한 마커백신 전면 지원 전환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돼지열병 대책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동준 연구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장경수 교수, 제주도청 김주아 방역관리팀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이희영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연도별 세부 목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국내 돼지열병은 100% 백신 접종을 통해 2017년 이후부터 9년간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청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마커백신을 지원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커백신 지원 예산 약 36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청정화 확인 단계를 거쳐 2030년부터 2031년사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더보기
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