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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 31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 추진
- 지자체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까지 고려해 원활한 재정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 (법)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시행령)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 공청회는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였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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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업인 폭염 피해 예방과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으며,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내륙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0일(목) 오전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였고,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에 직접 현장을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당일 오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과 무더위 쉼터(면 마을회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추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상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였다. 1.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94명 발생(7.9일 기준)하였으며, 이른 폭염으로 인해 전년(101명)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이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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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3일(일)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 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희망 농가, 위험 예상 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생산자단체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기 편성·계획한 축산 관련 폭염 대응 예산(국비 사업 제외 약 221억 원)은 7월까지 신속히 집행을 완료하고, 추가 지원 필요 사항도 적극 발굴 중 현장 방문 시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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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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