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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대상, 보장 재해 등 확대·개편

- 운영 품목을 76개로 확대, 사과 다축재배 등 신기술도 보장대상에 추가
- 사과 탄저병 등 자연재해성 병충해, 일조량 부족 피해 등 보장 강화
- 할인·할증 구간 세분화(9개→13개) 등 보험료율 제도개선
- 2월 3일부터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을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2월 3일(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서,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는 대폭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5,146명에게 총 1조 17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 가입 농가: (‘01) 8.1천명 → (’10) 52.7 → (‘20) 44.2 → (’22) 51.5 → (‘24) 59.3

 ** ’24년 농가당 평균 보험료 24.5만 원, 평균 보험금 혜택 419만 원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하는 등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한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도입하여 총 76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또한,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 (품종) 참다래 골드윈, (작형) 고랭지당근, 노지 풋고추, (재배기술) 사과 다축재배

 ** 전국 운영 품목: (‘24) 55개 → (’25) 64개(+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둘째,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하여 보장 내용을 강화한다.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마련하여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생산비를 보장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수확량 통계를 확보하여 수확량 보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한다.

 

  * 겨울철(12~3월) 한 개 주기(30일) 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

 ** 수확량 감소보장 품목: (‘24) 36개 → (’25) 43개(+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

 

  셋째, 보험료율을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확대·신설**할 예정이다.

 

  * 할인·할증 구간: (‘24) 9개 → (’25) 15개

 ** 보험료 할인: (사과·배) 방상팬·미세살수장치 설치 시 할인 강화(20→25%), (배추) 관수시설 설치 시 할인 신설(5%)

 

  아울러, 하반기에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의 보장 방식을 변경하여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 과수 4종: (기존) 적과 전에는 모든 위험을 보장, 후에는 특정 위험만 보장 → (개선) 재배 전체 기간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시범 운영

 ** 병충해 보장: (‘24) 4개(벼, 감자, 고추, 복숭아) → (’25) 6개(+사과 탄저병, 가을배추 무름병)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에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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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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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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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