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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으로 확대 실시

- 2024년 50개 시·군,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2025년에는 전국(150개 시·군·구) 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
- 올해 검진대상은 51~70세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

 

  올해 검진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명이 증가한 5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시행 지자체는 지난해 50개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3배 확대되었다.

 

 

  * 대상 인원 : (‘24) 3만명 → (’25) 5만명, 대상 지역 : (‘24) 50개 시·군 → (’25) 150개 시·군·구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70세(1955.1.1.~1974.12.31.)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여 검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2년 주기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을 병원급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되면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생활 습관과 농작업 행동도 개선함으로써 농작업성 질환 감소와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면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의 의지가 사업 성과에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 사업 추진도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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