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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7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 자율화 가능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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