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 ’25.2.17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터리 인증제, 이력관리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 현재 >

< 앞으로 >

전기자동차

(배터리 포함)

자기인증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외)

자기인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절차 >

 

배터리

제작

인증

신청

안전성

시험

인증서

교부

안전성인증

표시·판매

적합성

검사

 

(부적합)

시정조치

명령

제작자등

제작자등

→국토부

성능시험

대행자

국토부

→제작자등

제작자등

성능시험

대행자

국토부

→제작자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 흐름도 >

 

전기차 제작

전기차 등록

전기차 운행

탈거 전

배터리 성능평가

(’27년 이후 시행예정)

전기차 폐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배터리 식별번호

별도 등록

배터리 정비·검사·리콜

등 이력관리

사용후 배터리 활용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산림

더보기
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