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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못난이 ‘모과’ 등 신품종 출원, 더 쉬워진다

- 국립종자원, 16개 작물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제‧개정 추진 -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식물 신품종 육성 및 출원에 심사 기준이 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16개 작물에 대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 Test Guideline)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출원하는 신품종에 대한 조사기준으로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2002년 1월)한 이후 2024년까지 총 422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하여 육종가들이 개발한 식물 신품종의 특성을 기술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 간 협력과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국제기구(회원국 79개, 한국은 `02년 1월 가입)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절차는 국립종자원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과 회원국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제·개정(안)을 작성한 후 해당 작물의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와 관련 기관·협회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완료된다.

 

  올해는 최근 새롭게 출원되고 있는 (과수)모과, (화훼)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 (특용) 명월초 등 3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은 새롭게 마련하고, (채소)파, (과수)체리‧자두‧오렌지, (화훼)스타티스‧꽃범의꼬리‧포인세티아‧스트렙토카르푸스, (사료)호밀, (특용)유채, (버섯)느타리‧양송이‧만가닥버섯 등 13개 작물은 최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특성조사기준 반영과 육종가의 요청에 따라 조사형질 추가 등 개정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최신의 국제기준과 육종가 의견을 반영한 기존 특성조사기준의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품종보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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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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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