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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봄철 영농 시작, 토양검정 후 비료 사용 계획 세우기부터

- ‘농가 경영비 절감’, ‘환경 보호’, ‘공익직불금 수령’ 등 효과 많아
- 농촌진흥청 이상재 농업환경부장 현장 찾아 토양검정 운영 현황 점검· 정확한 서비스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파종, 아주심기(정식)에 대비해 ‘토양검정’을 받고 검정 결과에 따라 농경지 비료 사용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토양 속 양분 함량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농경지가 속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약 2주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한 필지 내 12~15개 지점의 토양(깊이 0~15cm)을 채취해 큰 용기에서 섞음. 잘 섞인 시료 1~2kg을 봉투에 담아,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접수

 

 토양검정 후 작물별로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토양검정 결과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비료를 처방하면 농경지에 적정량의 농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토양 양분 집적 예방, 온실가스 발생 저감,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처방서에 제시된 작물별 비료 사용량을 재배 준비 단계부터 준수하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을 받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영농철 토양검정 의뢰 물량 집중에 대비해 2월 27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을 찾아 토양검정과 비료사용 처방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상재 부장은 종합분석실 내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현장을 둘러보며 담당자 의견을 듣고, 농업인에게 신속 정확한 검정 결과와 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토양검정은 내 땅의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으로 적정량의 비료 사용과 농가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라며, “현장 상담, 분석 지원, 기술 개발을 계속해 전국 농업기술센터의 토양분석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토양검정 물량은 55만여 건에 이른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매년 전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석 교육과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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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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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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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