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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근로자 공급 현황 점검

- 2025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7만 9천명 배정
- 계절근로제 6만 9천명(‘25년 상반기 규모, 하반기 추가 배정 예정), 고용허가제 1만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3월 25일(화),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되었고,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하였고, 이 중 고창군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한 바 있다.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대상: 30개소 >

 

 ■ 1차(‘22~’24) :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10개소)

 ■ 2차(‘24~’26) :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10개소)

 ■ 3차(‘25~’27) : 충주, 고창, 군산, 남원, 영주, 밀양, 함양 (7개소 + 3개소 추가 공모 중)

  ※ 운영 중인 곳(5개소) : 전북 진안․고창, 전남 담양․무안, 경남 거창

 

  박수진 실장은 “4월 중「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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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한우협회, 인공수정·사양·질병 관리 등 기술 전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에서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한우 교배계획 이론과 실습 △번식우 사양관리 △한우 번식 생리 △인공수정 이론과 실습 △질병 예방과 치료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내용도 자가 인공수정, 육종체계, 번식·사양 및 질병 관리 등 최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호응이 컸다. 특히 한우농가가 자가 인공수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번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암소 생식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주입기 자궁경관 통과 방법, 생축을 활용한 인공수정 실습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11회를 맞은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의 수료생은 올해 교육생 70명을 포함해 총 652명에 달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교육을 준비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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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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