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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 자금조달 내용상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진행상황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하였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위법의심사례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되었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붙임자료 참고)

 

 (사례 1) 매수인은 서울 ○○구 소재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함. 매수인(딸, 사위)은 매도인(부친)과 특수관계인으로, 매수인은 자기자금 4억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함.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 통보 예정

 

 (사례 2) 매수인은 서울 ○○구 소재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하며, 차입금 30억원은 특수관계인(부친)에게 차입하여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 통보 예정

 

  (사례 3)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울 ○○구 소재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수요 차단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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