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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과수화상병 ‘빠른 진단‧제때 방제’ 체계 강화한다

- 농촌진흥청, 4월부터 정밀 검사기관 전국 7곳으로 확대 운영
- 과수화상병 진단 지침서 발간‧배포, 검사자 교육·실습도 예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과수화상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정밀 검사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정밀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하고, 검사 인력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진단법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곳에서만 과수화상병 정밀진단이 허용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채취한 화상병 의심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운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검사가 늦어져 방제 대응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을 개정(2024년 7월 시행), 올해부터 정밀 검사기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밀 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검사능력을 갖춰야 하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한다. 농촌진흥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4월 2일 최종 7개 도 농업기술원*을 과수화상병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관련 법령: 식물방역법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45호(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국립농업과학원은 신규 지정된 전국의 정밀 검사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진단법을 정리한 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서에는 시료 채취, 육안진단, 간이 진단,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을 활용한 정밀진단, 양성 판정 기준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검사 인력을 대상으로 화상병 진단에 필요한 과학적 원리와 핵심 이론을 교육하고, 의심 시료 전처리부터 최종 진단까지 단계별 과정 실습 교육도 병행한다.

 

 농촌진흥청은 정밀 검사기관 확대와 진단 지침서 도입, 검사 인력 교육 등으로 신속한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가 가능해지고, 신규 정밀 검사기관의 전문성과 진단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식물병방제과 이세원 과장은 “정밀 검사기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과수화상병 진단과 방제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에 발생하는 식물병으로,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했다. 한 번 감염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워 과수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 식물방역법상 발견 즉시 해당 과수를 제거하는 공적 방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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