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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농촌공간계획, 주민 손으로 그린다

- 농식품부, 지자체 및 주민 등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 추진
- 8개 도가 1개 읍·면 자체 선정, 주민이 직접 지역과제를 도출하고 농촌공간계획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4월 23일(수)부터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8개 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농촌특화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하는 ‘주민협정(법 제22조)’이다. 농촌공간계획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들이 주민들에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활용 사례를 만들고 향후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농촌특화지구 :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경관 등 기능별로 구분·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법 제12조)

 

   * 지구 유형 : ①농촌마을보호, ②농촌산업, ③축산, ④농촌융복합산업, ⑤재생에너지, ⑥경관농업, ⑦농업유산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은 빠르면 5월부터 도별로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하고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주민협의체는 약 5개월 동안 공동 학습 및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점, 과제들을 발굴한다. 주민 또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마을 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주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과제는 직접적인 실천 활동으로 연계해 보고,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과 같이 농촌공간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실제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마련, 법령 보완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저개발, 소멸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청사진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 주민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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