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20.2℃
  • 맑음대전 21.0℃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22.4℃
  • 구름조금부산 15.9℃
  • 맑음고창 19.2℃
  • 구름조금제주 17.3℃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7℃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9.0℃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8월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6.1.~’25.5.31.)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24.7) 등을 완료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판단이다.

 

    * 신고율(신고건수 / 신고대상 거래량추정, 만건): ’21.6~1282.2%(83.3/101.3) → ’2289.6%(213.4/238.2) 

                                    → ’2394.1%(217.9/231.5) → ’2495.8%(214.1/223.6)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하여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1개월)코로나19 마스크 착용, (6개월)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1년)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하였다.

 

  4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단순 실수로 인하여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되었다.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완화(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4→ 2만원

13→ 4만원

21→ 6만원

24→ 8만원

30→10만원

100만원

(유지)

1∼3억원

5→ 3만원

15→ 8만원

30→10만원

40→13만원

50→15만원

3∼5억원

10→4만원

30→12만원

50→16만원

60→20만원

80→25만원

5억원 이상

15→5만원

45→15만원

70→20만원

80→25만원

100→30만원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에 배너・링크 등을 통한 안내(5월~), 공인중개사・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 배포(5월), 유튜브 등 활용 홍보(5월)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붙임2」 QR코드 참조)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단백질 찾고 있나요? 답은, 한돈입니다” 고단백 저지방 ‘한돈’이 단백질 트렌드의 중심
올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총 5회에 걸친 특집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한계 없는 능력으로 증명된 한돈의 진짜 실력”을 메인 테마로 하여, 지난 2편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 돼지기름’에 이어 이번 3편은 ‘단백질 함유량 1위’편이다. (*특집 기획기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한돈의 초고속 유통 시스템 ②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 돼지기름 ③단백질 함유량 1위 ④면역력 높이는 영양소 함유 ⑤행복호르몬 만드는 트립토판) # 최근 몇 년간 식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단백질’이다. 탄단지(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단백질을 강조한 음료 · 시리얼 · 스낵은 물론, 단백질 함유량을 표기한 간편식까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다. 이 같은 단백질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고단백 식재료로 자주 언급되는 닭가슴살, 달걀 등에 비해 국산 돼지고기 한돈은 의외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한돈은 단백질 함유량, 조리의 편의성, 영양적 밸런스를 모두 갖춘 일상

식품

더보기
“식감 차별화” 하림, 더미식 진백미밥·찰밥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더미식(The미식) 밥 신제품 2종을 출시하고 즉석밥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은 ‘진백미밥’과 ‘찰밥’ 등 2종으로 다양해진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미식 밥의 라인업을 강화하며 식감 차별화에 나섰다. ‘진백미밥’은 100% 국내산 쌀과 물로만 지어 밥 본연의 풍미를 살렸으며, 기존 더미식 ‘백미밥’ 대비 수분함량을 5% 더 높여 식감이 부드럽다. ‘찰밥’은 100% 국내산 찹쌀과 물로만 지어 일반 쌀밥보다 찰기가 강하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하림은 더미식 밥 만의 차별화된 공정을 제품에 그대로 적용해 맛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생산라인의 무균화를 통해 별도의 보존료 없이 100% 쌀, 찹쌀, 물로만 지어 이취가 없는 밥 본연의 풍미를 끌어올렸다. 또한, 냉수가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들이는 공정으로 용기 포장 필름과 밥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냄으로써 밥알이 눌리지 않아 밥 한 알 한 알의 식감이 살아있다. 하림은 2022년 5월 즉석밥 시장에 진출해 백미밥·귀리쌀밥·메밀쌀밥·고시히카리밥 ·흑미밥·오곡밥·잡곡밥·현미밥·현미쌀밥·찰현미쌀밥 등 10종을 처음 선보였으며

산림

더보기
숲에서 뚝딱뚝딱, 만드는 재미가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8일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백운산자연휴양림(강원 원주)에서는 봄에 채취한 꽃잎과 나뭇잎을 염색해 말린 꽃누르미를 이용해 거울과 전등, 열쇠고리 등을 만드는 체험이 예술성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지리산자연휴양림(경남 함양)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전통 한지를 이용해 인형, 등, 장식용 신발 등을 만드는 체험이 어린이는 물론 옛 향수를 느끼려는 어른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은 나만의 야생화 화분 만들기가 인기다. 죽은 나무줄기를 다듬어 만든 화분에 바위솔을 심어보면서 야생화를 관찰하고 숲 생태를 이해할 수 있어 어린이 교육에도 유익하다. 대야산자연휴양림(경북 문경)은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 특색을 살려 초벌구이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 뒤 전기가마에 구워내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재미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체험객의 만족도가 높다. 변산자연휴양림(전북 부안)은 인근 곰소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에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울금, 뽕잎, 함초 분말을 첨가해 건강 소금을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