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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 원산지 거짓표시 42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25개 업체 과태료 770만 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하였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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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수확량·품질 ‘쑥’ 용도별 콩 품종 안내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9월 중하순까지 이어져 콩 품질 저하와 성숙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콩 생산을 돕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하고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 용도별 주요 콩 품종의 특성과 재배 유의점을 소개했다. ▲ 장류 및 두부용 콩 ‘다드림’, ‘선유2호’, ‘선풍’ ‘다드림’은 두부 수율이 높고 맛과 식감이 우수한 품종이다. 만생종으로 종자 빛깔이 밝고 백 알의 무게가 30.9g으로 알 크기도 굵다. 쉽게 쓰러지지 않고 착협고*가 높아 기계수확에 적합하나, 건조할 때 꼬투리가 터질 수 있어 제때 수확해야 한다. *착협고: 땅바닥에서 첫 번째 달린 꼬투리의 하단부까지의 높이(높을수록 기계수확 시 안정적) ‘선유2호’는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에 유리하다.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고 알이 굵어 콩 품질이 우수하지만, 키가 작고 착협고가 낮다. 1.5배 빽빽하게 심으면(밀식재배) 기계수확이 쉽고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선풍’은 논 콩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수량성이 높고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다. 일찍 심거나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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