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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다자녀 가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뿐 아니라 주차료도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주차료 면제 혜택 제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을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다자녀 가구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

 

 

  이번 주차료 면제 조치는 지난 3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료 10~30% 감면과 더불어 주차요금도 차량 종류에 따라 1,500원부터 5,000원까지 면제받게 된다.

   * 주중 : 객실 30%, 야영시설 20% 감면, 주말 : 객실 및 야영시설 이용료 10% 감면

  ** 주차료(1일) : 경형 1,500원, 중소형 3,000원, 대형 5,000원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를 면제하게 되었다”라며,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찾아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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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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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