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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전하는 한돈의 따뜻한 응원”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 · 한돈자조금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구호물품 및 성금 지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와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는 지난 5월 19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한돈 햄 5,000개와 피해 성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한돈자조금과 (사)대한한돈협회, (사)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해 재난 대응에 힘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구호 물품인 한돈 햄은 2천만 원 상당 5,000개로 산청군청(150박스), 산청경찰서(40박스), 산청소방서(40박스), 지역아동센터(64박스), 성심원(50박스) 등 총 344박스가 각 기관에 배부됐다. 더불어 피해 성금 2,040만 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과 진화 요원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사)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 주재용 회장은 “이번 산청 산불로 우리 한돈 농가도 피해를 입어 더욱 마음이 쓰였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피해 주민분들과 산불진화에 힘쓰신 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한돈 농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구호 물품은 산청군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각 기관에 전달됐으며, 앞서 5월 2일에도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경북도청에서 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7천 원의 기부금과 3천만 원 상당의 한돈 현물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한돈이 피해 주민들과 현장 대응에 힘쓴 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업계가 국민 곁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돈자조금은 전국 한돈 농가와 함께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국산 돼지고기의 가치를 지키는 다양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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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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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