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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 (보증 사고율) 1~2호(4%), 3~10호(10.4%), 10~50(46%), 50호 초과(62.5%), (‘24년 기준)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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