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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견 수렴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등 개정

- 휴경지 관리방법 다양화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폐지
- 공동영농모델 활성화를 위해 공동농업경영체는 영농경력 요건 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하였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교육이수 방식을 개선하고 공동농업경영체 요건도 완화하였다. 먼저, 현재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교육 실적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화, 온라인 등 간편교육을 제공하되, 신규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교육을 유지한다. 또한, 농지, 인력,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영농모델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영농경력 요건을 면제한다. 신규법인 설립 첫 해에는 직불금 신규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1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없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농업경영체는 법인 설립 첫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공익직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동영농모델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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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정책의 협력” 양봉산업 위기 해결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양봉학회와 함께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제41차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양봉, 연구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학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꿀벌 감소 문제와 이상기상, 꿀벌응애 등 병해충 피해, 수입 벌꿀 증가와 국내 벌꿀 소비 둔화 등 양봉산업과 농가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 정책기관, 산업계, 농가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에 필요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날(28일) 기조 강연에서는 곽경택 영화감독의 ‘영화 속 꿀벌, 환경과 생명의 메시지’와 정철의 경국대 교수의 ‘최신 양봉 연구 동향’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이 우수 양봉농가와 지자체 담당자,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신 양봉 기술을 전수하는 공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꿀벌 우수 품종 육성 및 보급 체계 ∆꿀벌 병해충 특성과 양봉용 의약품 사용 기술 ∆디지털 양봉 관리 기술 ∆벌꿀 생산 우수 밀원수 특성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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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 본격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수출전략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6개국 유통 전문가와 300여 명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미국,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유통사 구매 담당자 10명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 첫날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34개소가 ‘1:1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다. 상담회를 통해 각 업체는 유통사별로 제품 소개 및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 구매 담당자와 직접 소통했고, 일부 업체는 별도의 회의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수출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티몰*(Tmall)을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 ▲미국 한인 대표 유통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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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