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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영덕·청송군, 특별재생으로 활력 되찾는다

- 산불 피해 입은 경상북도 영덕군·청송군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 1차년도 사업비 지원으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및 긴급 복구공사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하였다.

 

   *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 △주택·농업 피해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임시 주거지원, 마을단위 복구 등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세제·공과금), △공공시설 복구(기반시설, 국가유산·전통사찰), △2차 피해 예방 강화(여름철 호우 대비 응급복구, 산사태 예방)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되었다.

 

   * ‘19년 사업 착수하여, ’25년말 준공 예정(주민 공동이용시설, 트라우마센터, 주차장 등 조성)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17.11월)를 계기로 「도시재생법」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신설(’18.4월)하였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 후,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등 국가적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시급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지자체는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계획(활성화계획에 준하는 사업계획)를 수립하여 국비 지원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국토부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청송군에 ’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지원(지자체당 40억)한다.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별도 특위 심의 필요)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한다.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 사업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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