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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도로 공사현장, ‘알기 쉬운 매뉴얼’로 근로자 안전 강화

-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고사례 기반의 매뉴얼 마련
-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4개국 언어 제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①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②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총 4종(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제작하였다.

  

  그간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위작업 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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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신설·확장공사 - 비탈면보강편

(예2) 유지·보수공사 - 차선도색편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근로자용)’에 대해서는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총 4개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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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태국어편

(예2) 베트남어편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본 매뉴얼은 관리자 중심의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닌, 도로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직접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면서,

 

  “지자체 등 모든 도로관리청의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참여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7월 4일부터 내려받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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