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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한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으로 과잉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농안법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하였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규정하였다. 다만, 대상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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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호우·폭염 대응 현황 공유…현장 기술지원 강화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호우·폭염 대응 점검 회의’ 열고, 각 도(道)와 특·광역시 농촌진흥기관 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호우·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서 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려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7일(목)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농업시설물 보강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중단·외출 자제 등 농업인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호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지방 간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부문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류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을 중심으로 사양관리 및 축사 환경 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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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진행 … 스마트축산과 가까워져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스마트축산 장비 도입 및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총 8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함께하는 이번 교육은 스마트축산 장비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농가에 장비와 데이터 활용법을 소개하고 장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스마트축산 도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진행된다. 교육은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소개 및 도입효과 △현장 적용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양관리 기술 △스마트축산 데이터 활용 및 해석·연계 방법 △스마트축산 관련 정책 사업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24일과 25일, 교육생 76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한 한우 농가 교육생은 “다양한 장비 활용 방법과 사양관리 기술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우수 농가 사례를 통해 그동안 막연했던 스마트축산이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은 축종별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구글 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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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사진 공모전을 통해 100년 전 한반도 식물채집 기록의 수수께끼를 풀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광복 80년을 맞아, 지난 7월 중 진행한 온라인 사진 공모 캠페인 ‘우리식물의 잃어버린 기록을 찾아서: 이제 당신의 사진으로 이어갑니다’를 통해, 단순한 사진 재현을 넘어 100여 년 전 식물채집 기록의 역사적 퍼즐을 푸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917~1918년 미국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E.H.Wilson)이 한반도 전역에서 식물채집을 하며 남긴 사진과 기록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이 같은 장소의 사진이나 같은 장소를 찾아 다시 촬영한 사진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참가자들의 사진들은 뜻밖의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도에서 촬영되어 정방폭포로 기록된 사진 속 장소가 실제로는 천지연폭포로 확인되었으며, ▲울릉도 도동 지역의 107년 전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한 결과, 현저한 생태환경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당시에 촬영된 한 사찰에 대한 기록은, 지명의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것을 해석하는 중에 ▲‘서울 성북구 관음사’로 기록되었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울이 아닌 북한 개성의 관음사였음이 밝혀졌다. 이는 당시 윌슨의 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