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수)부터 9월 1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 (‘20) 1천m2 이상 : 5등급 → (’23) 5백m2 : 5등급 → (‘25) 1천m2 & 17개 용도 : 4등급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는 기 시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25.6.30 시행)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담회5차례) 건축·설비 설계사무소(5.13), 시공사(5.15), 지자체(5.20), 검토기관 및 컨설팅사(5.22), 유관협회(6.9) / (정책설명회)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대상(6.19)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m2·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 건축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 성능(1차 에너지소요량)을 평가
** ZEB 인증 5등급 : 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m2·yr 미만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