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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영덕군, 9~10월 은어 산란기 포획금지 집중 지도·단속

영덕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내수면 어업법 제 21조 2’에 따라 은어의 산란기에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군은 포획금지 기간을 적극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오십천, 송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포획 행위와 함께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황금은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영덕황금은어 방류 사업으로 은어 치어 20만여 마리를 오십천에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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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콩 소비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제품개발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목) 국산콩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풀무원 기술원(충북 청주시)을 방문하여 콩 가공식품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국산콩 수요 확대가 절실한 가운데 국산콩 활용하는 식품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콩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풀무원 이우봉 대표는 국산콩 소비 수요는 있으나, 수입콩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입콩과의 가격차 축소, 국산콩 홍보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콩 가공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소비자 행사용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에 비축콩을 할인 공급하여 원료 비용 인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산콩을 활용한 제품개발·출시 과정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의 국산콩 접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콩 전문생산단지를 통해 국산콩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으로 우수한 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풀무원에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로 시장을 넓히고, 국내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국산콩 사용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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