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석 국립종자원장은 우리 우수종자의 수출 확대 및 시장개척 지원을 위하여, 케냐 농축수산부 식물검사원(4.24) 및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작물생산국(4.27)과 “식물품종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에서 등록완료된 신품종 재배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 재배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해당국가에 등록하게 된다.
* 식물출원 : 신규 개발된 품종에 대한 해당국의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품종보호전문기관에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로, 심사통과 후 해당국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생성
* 체결대상은 우리나라 국립종자원과 같은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한국産 종자브랜드의 해외진출 시 품종등록 권리 확보가 필요하나, 수출국별 품종등록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 간 품종보호 협력을 통한 등록간소화 체계를 공식화하였다.
특히, 콜라비·무·딸기 등 우리 종자의 베트남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유럽·러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장미품목이 케냐를 거점으로 생산**되면서 현지등록 절차 및 기간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본 업무협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 대 베트남 수출실적(aT) : (‘14) 505톤/71만불→ (‘15) 435/103 → (‘16) 860/154
- 채소종자 수출 내역(116만불) : 콜라비 42만불, 무 26만불, 고추 19만불 등
* 장미 해외재배면적 : 38.6ha, 9개국 187농가 / 해외판매주수 341만주, 27억원
특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의 협력 MOU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하였고 우리나라의 우선 등록요청 자료*를 현장에서 전달하였다.
* 농진청 육성품종(6건) : (감자) 하령, 고운, 홍영, 자영, 새봉 (딸기) 고하
김재수 장관은 베트남이 우리나라 채소종자 수출 7위 국가로서 중요한 종자관련 교역국임을 강조하면서 수출종자의 권리확보 및 원활한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양국의 실무협력 후속조치를 당부하였고,
품종출원 절차가 지연되어 왔던 감자와 딸기 등 6개 품종에 대해서는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등록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관계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품종보호 제도운영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심사방법을 전수해 왔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체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동남아, 아프리카 등 다른 주변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자업계 또한, 기존 수출 주력품종인 양배추, 콜라비, 무, 고추 등의 對베트남 종자수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참외, 배추 등의 신규품목도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등 본 업무협약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對베트남 채소종자 수출액 : (‘16) 116만불 → (’17p) 140 (20% 이상 증가예상**)
** 농우, 아시아, 조은종묘 등 1/4분기 중 계약실적(양배추, 콜라비, 무, 배추 등) 근거
참고로, 현재 현지 재배심사 없이 우리의 재배심사결과만으로 품종등록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 이란, 에콰도르, 콜롬비아, 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앞으로 국내 종자기업의 종자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심사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