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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구분

시‧도

 시‧군‧구 

1

서울

 전 지역 

2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이상 23개 시군)

(8개 시군 제외)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3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상 7개 자치구) 

( 1구 2군 제외) 동구, 강화군, 옹진군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부동산거래신고법」제2조제4호)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건축법 시행령」 별표1)된다.

 

   * (면적) 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 6㎡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이 반복 부과된다.

 

   *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25.말 예정)

 

  -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 해외자금 불법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시 활용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법하게 취득할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

  **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또한,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하여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

 

 

<참고>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및 조사 절차

    <주택 거래계약 체결 전>

            <주택 거래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확대

 

 

외국인 기획 조사 강화

실수요에 한해 주택 취득 허가

해외자금조달내역 및 비자유형(체류자격) 등

신고내용 확대

불법 해외자금 반입 등 위법의심사항 해외 당국 통보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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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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