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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하세요

-매입물량 3천호→8천호 확대, 매입상한가 기준 감정평가액의 83%→90%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천호에서 8천호*까지 확대한다.

 

    * ’25년 3천호(1차 공고 매입 물량 포함), ’26년 5천호(정부안 반영) 매입 예정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으로 하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하였다.

 

    *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단지규모 등 고려 차등 적용 예정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하여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8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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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쿠첸·농협양곡, 취반 특성 연구 업무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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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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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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