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부터 ‘17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지원센터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41개 품목에 대해 '16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은 도라지 1개 품목이며, 폐업지원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분석결과에 대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블루베리와 포도의 지급품목 추가 의견이 있었으나 블루베리와 포도 모두 법률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수입기여도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①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6년도 판매기록 등), ②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③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ha당 170만원 수준이며,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후 10월 중 농업인의 신청 총액과 지급 가능 보조액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을 누락한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농업인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내에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