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최근 미승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채가 재배된 현장 곳곳에서 LMO 유채가 다시 자라나고 있어 2차 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금년 5월 미승인 LMO 유채 최초 발견 즉시 전국 실태조사 등을 거쳐 ‘양성’으로 확인된 LMO 유채에 대해 1차 폐기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 지난 6.19일 농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팀(8팀)을 구성하여 LMO 유채 발견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영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95개소(발견지역 57개소, 이미 경운되어 폐기된 지역 38개소)
❍ 사후관리는 최초 폐기처리 이후 6~8주에 걸쳐 경운 또는 제초약제 등으로 2~3회 반복 폐기처리가 실시되며, 현재 농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을 중심으로 환경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팀이 7.5~25일까지 최초 폐기처리 결과 확인, 잔존개채 발생상황 조사, 제거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최초 폐기처리 6~8주 이후부터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배지 및 주변지역 모니터링과 유채, 갓 등의 근연작물 재배금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LMO 유채 발견지역에서 땅 속에 남아 있는 종자나 어린식물체가 다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