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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확실히 추진한다.

- 미운영시설 활용 대책 추진과 지자체 사후관리 책임 강화키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주민생활 편의와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 구축과 지역특화발전 등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운영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24일 각 도 및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부실지구에 역량강화 전담 FD(Family Doctor)를 배치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책임 관리하게 하고, 미운영시설의 경우 운영주체 변경, 귀농‧귀촌자 임시 숙소, 사회적 기업 및 농촌마을지원센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용도변경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며,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부진지구 정상화 노력을 소홀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로 하였다.

  - 관내 특정사업 지구가 3회 연속 ‘비정상 운영’ 지구로 선정되는 시‧군은 차년도 선정되는 신규 사업 지구의 총사업비 10% 삭감
  - 사업 추진지구 중 부진 지구는 연차별 예산 조정으로 총사업비 감액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 선정전에 역량단계별 사업 지원, 현장포럼 등 주민참여형 지역역량 강화 지원 및 시설운영·활용도를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 역량단계 : 예비(역량강화) → 진입(소액사업) → 발전(종합사업) → 자립
    * 현장포럼 418개소(‘17), 마을사무장·추진위원장 등 교육 2,300여명(‘17)
     * 사업성 평가 : 운영비 확보계획, 지역자원, 프로그램 충실도, 시설 집약도, 입지조건 등

  사업활성화 및 무분별한 시설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운영(‘16.3 제정)하고 있으며,지자체,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3단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해오고 있다.
    * 1단계(시·군 전수조사, 분기) → 2단계(농진청·산림청·농관원, 관리 필요성 높은 지구 30%, 반기) → 3단계(전문가·농식품부 합동점검 5%, 수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관련기관 협업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 : ‘05~‘16년까지 지원된 사업지구(2,313개소)

구분(개소)

주요사업

마을(710)

창조적 마을만들기(488), 신규마을 조성(75), 전원마을(48), 취약지구(99)

권역(650)

창조적 마을만들기의 권역(40), 권역단위 종합정비(277), 농촌마을종합개발(227), 산촌생태마을조성(106)

읍면(661)

중심지활성화(159), 읍면종합정비(280), 소도읍 육성(83), 주거환경개선(139)

시군(153)

창의아이디어(28), 시군창의(37), 창조지역사업(88)

시군연계(139)

행복생활권 연계협력(139)

맞춤형 관리방안 ( *  +  : 집중관리 대상)

 ❍ (정상지구)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지속 활성화 유지‧발전

 ❍ (부실지구) 사업운영 현황 및 여건을 고려, 맞춤형 정상화 조치 강구

 ❍(집중관리 대상) 역량강화, 컨설팅, 용도변경, 보조금 회수 등 관리 강화

운영상황

 

세부실태

 

조치사항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전파, 인센티브 제공 등

 

 

 

 

 

 

 

현상유지

 

역량강화, 컨설팅, 추가지원 등

 

 

 

 

 

 

 

부실운영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자 변경, 추가지원 등

 

 

 

 

 

 

 

미운영

 

방 치

 

운영방안 마련, 역량강화, 컨설팅, 용도 변경 등

 

 

 

 

 

 

 

훼 손

 

원상복구, 용도 변경, 보조금 회수 등

 

 

 

 

 

 

 

비정상

운영

 

용도외

 

용도내 전환, 용도외 승인, 운영자 변경 등

 

 

 

 

 

 

 

사유화

 

용도내 전환, 마을공동 운영, 기금 수납, 지자체 회수 등

 

 

 

 

 

 

 

법위반

 

정상화, 보조금 회수,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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