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주민생활 편의와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 구축과 지역특화발전 등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운영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24일 각 도 및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부실지구에 역량강화 전담 FD(Family Doctor)를 배치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책임 관리하게 하고, 미운영시설의 경우 운영주체 변경, 귀농‧귀촌자 임시 숙소, 사회적 기업 및 농촌마을지원센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용도변경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며,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부진지구 정상화 노력을 소홀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로 하였다.
- 관내 특정사업 지구가 3회 연속 ‘비정상 운영’ 지구로 선정되는 시‧군은 차년도 선정되는 신규 사업 지구의 총사업비 10% 삭감
- 사업 추진지구 중 부진 지구는 연차별 예산 조정으로 총사업비 감액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 선정전에 역량단계별 사업 지원, 현장포럼 등 주민참여형 지역역량 강화 지원 및 시설운영·활용도를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 역량단계 : 예비(역량강화) → 진입(소액사업) → 발전(종합사업) → 자립
* 현장포럼 418개소(‘17), 마을사무장·추진위원장 등 교육 2,300여명(‘17)
* 사업성 평가 : 운영비 확보계획, 지역자원, 프로그램 충실도, 시설 집약도, 입지조건 등
사업활성화 및 무분별한 시설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운영(‘16.3 제정)하고 있으며,지자체,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3단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해오고 있다.
* 1단계(시·군 전수조사, 분기) → 2단계(농진청·산림청·농관원, 관리 필요성 높은 지구 30%, 반기) → 3단계(전문가·농식품부 합동점검 5%, 수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관련기관 협업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 : ‘05~‘16년까지 지원된 사업지구(2,313개소) 구분(개소) | 주요사업 | 마을(710) | 창조적 마을만들기(488), 신규마을 조성(75), 전원마을(48), 취약지구(99) | 권역(650) | 창조적 마을만들기의 권역(40), 권역단위 종합정비(277), 농촌마을종합개발(227), 산촌생태마을조성(106) | 읍면(661) | 중심지활성화(159), 읍면종합정비(280), 소도읍 육성(83), 주거환경개선(139) | 시군(153) | 창의아이디어(28), 시군창의(37), 창조지역사업(88) | 시군연계(139) | 행복생활권 연계협력(139) |
맞춤형 관리방안 ( * □ + □ : 집중관리 대상) ❍ (정상지구)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지속 활성화 유지‧발전 ❍ (부실지구) 사업운영 현황 및 여건을 고려, 맞춤형 정상화 조치 강구 ❍(집중관리 대상) 역량강화, 컨설팅, 용도변경, 보조금 회수 등 관리 강화 운영상황 | | 세부실태 | | 조치사항 | | | | | | 운영 | | 활성화 | | 우수사례 전파, 인센티브 제공 등 | | | | | | | | 현상유지 | | 역량강화, 컨설팅, 추가지원 등 | | | | | | | | 부실운영 | |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자 변경, 추가지원 등 | | | | | | | | 미운영 | | 방 치 | | 운영방안 마련, 역량강화, 컨설팅, 용도 변경 등 | | | | | | | | 훼 손 | | 원상복구, 용도 변경, 보조금 회수 등 | | | | | | | | 비정상 운영 | | 용도외 | | 용도내 전환, 용도외 승인, 운영자 변경 등 | | | | | | | | 사유화 | | 용도내 전환, 마을공동 운영, 기금 수납, 지자체 회수 등 | | | | | | | | 법위반 | | 정상화, 보조금 회수, 수사의뢰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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