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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수부, 선박·시설물 현장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어선 및 항만·터미널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합동으로 간부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는 해운·항만반(여객선·위험물취급시설), 해사반(위험물운반선), 어선반(어선·낚시어선), 유·도선반(유선 및 도선)으로 나뉘어 선박ㆍ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실태 * 와 안전대책 이행실적 ** 등을 점검한다.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가연성 물질 방치, 선박 ?시 설 내 소화설비 비치 상태 등

 

** ① 화 재? 폭발 안전교육, ② 선박 정비소홀 방지 ③ 기상악화 대비 항만·해역 관리 등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청장 주관으로 해운선사, 정유사, 항만운영자 등과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고접수 및 상황전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3일(목)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연안선박 안전대책(2018. 4.∼)의 추진현황을 살피고, 이번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안전점검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만큼,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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