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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 해양수산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3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 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 할 계획이다.

 

                                 <6대 중점과제>

 

 -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연안·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 「수산혁신 2030」, 2019년을 수산업 혁신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겠습니다.

 -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세계적인 해양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환경과 해양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항만지역 미세먼지 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올해 상반기 중 「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을 통하여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 아울러,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도 측정할 계획이다.

 

- 선박 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 와 친환경 선박 지원 을 강화한다. 

 

·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 * 하여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민간 LNG 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과 함께,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사업 (2019년 28억 원, 2척) 도 신규로 추진한다.

* 연료유 황함유량 3.5% → 0.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2019년 상반기)

 

- 미세먼지 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 도 확대한다.

 

·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 (2019년, 8선석 ) 한다.

 

·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 (2019년 100대) 하고 신규부두를 중심 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플라스틱 문제 에 대응 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 을 차단 하고 수거체계 도 정비한다.

  

-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 * 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 등도 추진한다.  

* 어업인이 집하장에 자발적으로 배출한 폐부표·폐어구를 국가 등이 처리·재활용 (’19, 폐부표 10개소 / 폐어구 4개소)

**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 중)

 

-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다지킴이를 운영 (200명, ’19 ∼) 하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 * (’19, 실태조사) 과 해양미세 플 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기조사도 시행한다.

* 쓰레기 집하장 설치, 수거 전용 차량·선박 제작 및 운영, 상시수거 등

 

-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 을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안전>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확대 개편 (2019년 7월) 하여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 화한다.

 

 또한, 여객선 운항 관리자를 확대 (106명→142명) 하고, 낚싯배 선장 자격기준 강화,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영업구역 이탈 확인시스템 구축 등 여객선, 낚싯배에 대한 안전 관리 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도 올해 가시 화 된다.

 

- 올해부터 최대 100km 까지 도달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는 여객선, 낚싯배를 중심으로 안전항로 설정, 충돌 사전경보 등이 가능한 이내비게이션 (e-Navigation) 시범 서비 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 100km이상 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최대 1,500km까지 어선 위치확인 과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 을 구축 한다.

 

 둘째, 연안과 어촌을 국민의 삶의 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어촌뉴딜 300 사업 은 지난해 선정된 70개소 에 1,729억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 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 (70개소 이상 선정 추진) 에 착수한다.

 

 아울러, 유휴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 과 배 후도시 를 통합 개발 한다. 올해 부산항 북항은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레저·관광분야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누어 특성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해양레저 ·관광 복합지구 * ( ‘19년 3개소: 전북 군산, 강원 고성, 제주) 를 조성 한다.

*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 해양레저 창업 지원 기능이 복합된 지구

   ☞ 군산 마리나형(430억원), 강원 고성·제주 수중레저형(410/400억원) / 2019~2021

 

-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를 조성 (2019~2021년 총 189억원) 하고 부산, 경남에도 마리나 비즈센터를 건립 * 하여 새로운 해양레저·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

* 부산(480억원) · 경남(190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추진(2019~2021)

 

 셋째,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하여 2019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든다.

 

 우선,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 * 대상어종을 정부 가 직권 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어종 확대 (참조기 등) 도 추진한다.

*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어획 허용

  

- 아울러, 선제적으로 강화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 어구·어법 등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 도 시행한다.

 

- 어획강도가 높은 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 * 을 대폭 확대 하고, 자율휴어제 지원사업 (고등어 대형선망, ’19.4∼’19.7 / 휴어기동안 선원 인건비 지원) 도 새롭게 도입한다.

*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2018년 193억원 → 20 19년 332억원

 

 양식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를 조성 (부산, 충북 괴산, 2019∼2021년) 하고, 스마트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해수·과기·산업부, 2019년 하반기 예타신청)

    소규모 양식어가용 기술개발·보급(자동먹이공급장치 등/2019∼2021년 24억원 )

 

 이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위해 목포와 부산 등에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 을 추진하고 어묵, 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 ** 도 강화한다.

* 목포 수출가공 클러스터(예타면제 확정), 부산 클러스터(사업계획 수립, 2019년 하반기 )  

** 수출유망상품화(2019년 15억 원) 및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2019년 40억 원)

 

 넷째, 해운·항만산업 은 해운재건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 와 세계 해운 물류망 복원에 나선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척 신조를 비롯한 180척 이상 의 외항선박 신조·개조 를 지원하고,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을 통한 해운물류기업 규모화 지원 * 도 병행한다.

*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 추진

 

 해운 물류망 복원을 위해 선박 신조를 바탕으로 미국·유럽 등 원양 항로 를 순차적으로 확대 하는 한편,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해외터미 널 운영권 확보 * 등도 추진한다.

* 선 사 ·하역사·항만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참여 K-GTO(Global Termina l Ope rators)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산항 제2신항 건설계획 을 확정 할 예정이다 .

 

다섯째, 해양수산업에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해양모태펀드 (2019년 정부 200억원 출자) 를 신규 로 조성 하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Accelerator) 제도 * 를 신설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또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지원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 우선, 친환경·고효율 선박 신조 시에 선가의 10%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 (2019년, 85억원) 에 더하여, 친환경 설비 설치 이차보전사업 (2019년, 40억 원) 과 친환경 설비 상생펀드 * 조성 도 추진한다.

* 화주·조선업체·선박유류공급업체가 450억원을 투자하여 원양선박 스크러버 장착 지원

 

- 스크러버 성능개선과 핵심기술 국산화 등 기술개발도 병행하여 시장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

 

 여섯째, 해양영토 수호와 더불어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영해 기점에 영구 시설물도 확충 (2019년, 4개소) 하여 해양영토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극지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 (2019년∼2021년) 에 착수 한다 .

 

 남북 협력 에 있어서도 대내외 여건변화 에 맞추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 서해·동해 관광특구 등도 차질 없이 준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 수산 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며,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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