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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후속조치로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하여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시공능력평가 시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사실적에 가산 
** 1종 시설물 등에 대해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을 통해 핵심공종 직접시공 조건 부여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예가대비 60% → 64%)하였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하였다. 
*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 (현재) (5억 이상) 1명/1개소, (5억 미만) 1명/3개소 중복배치 허용(개선) (5억 이상) 1명/1개소, (3억〜5억) 1명/2개소, (3억미만) 1명/3개소 


그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술자 수 산정시 현장경력 기술자의 경우 기술자 수를 2배로 인정 
**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처분받은 경우 신인도평가의 100분의 5 삭감 


한편,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17.12)」,「타워크레인 안전대책(‘18.4)」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7∼4.17)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의견이 있는 경우 4.17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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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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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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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가루쌀 제과·제빵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케이크와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하여 대상 업체 그랜드 델리(인터콘티넨탈호텔) 등 우수업체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루쌀을 원료로 베이커리 분야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왔으며,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을 포함한 전국 30개 유명 제과점에서 120개 신메뉴를 개발하였다. * 2023년에는 삐에스몽테제빵소 등 19개 업체에서 76개 메뉴 개발 이번 품평회는 사업 참여업체들이 개발한 대표 신메뉴를 2개씩 출품하고, 1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맛과 창의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품평회의 대상은 그랜드 델리(솔잎 쌀 무스 케이크,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가 차지하였다. 인제홍 심사위원장은 “가루쌀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출품작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대상을 받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 케이크는 가루쌀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케이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전했다.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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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놀자, 배우자! 유아숲체험원 확대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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