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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본격 추진

-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확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TF를 4월 30일(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총 12.2만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주초기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별 교통대책 수립 방안,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 및 효율적인 TF 운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광위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대책으로서 대광위 본연의 조정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입주시기와 교통인프라 공급시기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셔틀 버스 운영 등 입주 초기 임시 교통대책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광위, 전문연구기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지정 이후 확정까지 평균 9.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공급이 어려웠으나, 금번 TF에서는 개발·교통 관련 기관이 참여한 세부 사업 과제에 대한 사전 조율·협의를 통해 대책 확정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켜 대책의 집행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판교(9개월), 위례(11개월), 동탄2(16개월) 등 9개 택지 평균 9.4개월 소요 

김희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기회에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TF를 적극 가동하여 연내 실행력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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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