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2일(수)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고수온, 산소부족물덩어리 피해 어가에 대해 지원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과 11월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17억 원을 지원한 데 더하여,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재난지원금 20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진해만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고정 1.8% 또는 변동금리 / 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분 지원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까지 고수온 피해 보상에 213억 원, 빈산소수괴 피해 보상에 1.3억 원이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 방제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명절 연휴기간 동안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통신체계, 방제기자재 및 선박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본사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사가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해 사고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설 연휴 동안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 일부 소규모 시장은 다른 시장과 연합하여 참여하며, 연합 시장을 1개소로 환산 시 120개,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1.23~27, 5일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매금액 3.4만 원 ~ 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 (기존) 당일 영수증만 가능→(변경) 행사기간 영수증 합산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행사 조기 종료)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1일 공단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가락본동주민센터(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이 기부한 물품은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에 간편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전달한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으며 기념식은 21일 공단 본사(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원장 김영학)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설을 앞두고 해양수련원 전 직원이 영해 3.1 만세시장을 방문하여 삼삼오오로 나누어서 미리 구입한 상품권으로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차례상에 올릴 제수와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김영학 원장은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따듯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질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사고 내 고향 경제발전까지 돕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총액이 30.3억 달러(전년 대비 +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의 수출액은 수출 1위 품목인 김이 997백만 달러(1.3조 원)를 기록하여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다. 뒤를 이어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58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 수산물 수출액(백만 달러) : (2023년) 2,997, (2024년) 3,035(+1.2%) 김 수출액(백만 달러) : (2023년) 792, (2024년) 997(+25.8%) 참치 수출액(백만 달러) : (2023년) 563, (2024년) 589(+4.7%) 2024년 수산식품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659백만 달러), 미국(479백만 달러) 등으로, 특히 유럽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2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 * 일본 수출액(백만 달러) : (2023년) 637, (2024년) 659(+3.4%) 미국 수출액(백만 달러) : (2023년) 428, (2024년) 479(+11.7%) 유럽 수출액(백만 달러) : (2023년) 195, (2024년) 227(+16.4%) 해양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7일(금)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홍원항(충남 서천군 소재)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양 부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부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에도 어(촌)복(지)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되었다. *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 2023년 11월 10일 ~ 12월 11일, 전남 등 전국 6개 권역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실시*하였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간) 2024년 8월∼12월 / (대상) 전국 유인도서 101개, 어업인 1,298명 / (참여기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HK이노엔 ㈜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기술산업법)」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항만물류 경쟁 속에서 우리 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월)부터 27일(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이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