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1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동시에 EU가 조기에 GD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통합 보호위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법 통과에 대비해서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온 만큼, 올 2월까지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 ①데이터 경제 TF(‘19.12.27 출범), ②디지털 정부혁신 TF(’19.12.16 출범), ③디지털 미디어 산업 TF(‘19.12.27 출범)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①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②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및 ③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1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 데이터 경제 가속화 (배경)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함 (주요내용) TF는 데이터의 안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임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
정부(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업계,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수소관련 기관․전문가를 총 망라한 『수소경제 홍보 T/F팀』을 발족하였다. < T/F팀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16일(목), 10:30~16:00 / 위비즈 선릉역 ▶ 참석자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광역지자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 도로공사, 자동차환경협회, 현대차, 하이넷, 민간전문가 등 50여명 지난 7월 이후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 실시, 수소 R&D 실증시설 안전을 대폭 강화한 한편,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9.12월)’을 수립하여 수소산업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수소 안전관리체계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T/F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그간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수소경제 홍보를 금번 T/F로 일원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온ㆍ 오프라인 홍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 * ①데이터 경제 TF(‘19.12.27 출범), ②디지털 정부혁신 TF(’19.12.16 출범), ③디지털 미디어 산업 TF(‘19.12.27 출범)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①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②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및 ③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 데이터 경제 가속화 (배경)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함 (주요내용)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가동한다.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상황실은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733호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상황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작성 등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투‧개표소 안전관리 점검,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17개 시·도, 73개반, 230명)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찰활동은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9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설 연휴 종합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내용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국토부, 농식품부, 소방청,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연휴기간 동안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화재, 해양사고, 가축 전염병 등 소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휴기간(1.24.~27.)에도 상황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상황근무반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는 산불, 추경 편성 등 국정 현안에
2020년 1월 14일부로 윈도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마지막 정기 보안패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윈도7 사용자는 보안 패치를 실시하거나 가능한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해야 하며,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 정품 프로그램 사용, ▲ 공유폴더 사용 최소화, 사용 시 비밀번호 설정, ▲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바로 삭제, ▲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 최신번전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SW) 사용, ▲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파일은 열지 않기 등 정보보호실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를 통해 윈도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구름OS, 하모니카 OS 등 국산 개방형 OS교체 정보 및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시 118센터로 신고 등을 안내하고 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부에서는 윈도7 종료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윈도7 사용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보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월 13일(월) 공고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19.12.1.~’20.2.29.)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으며,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초)경고→(1회)150만원→(2회)200만원→(3회)250만원→(4회 이상)300만원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음. * 의견 제기 절차 :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서면제출 등) 가능 산업부는 1월
행정안전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영광군의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19.7월)하였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개정(´19.12월)하여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하였다. * 「지방세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