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극한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의 기상 특성을 고려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2년 시우량 100mm 이상의 강한 강수는 13회로 평년(4.3회)의 3배 이상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사전통제 및 홍보 강화] 여름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예찰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반지하주택구역 등 5,600개소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전 예찰과 대피 작동체계를 확인하고 정비하였으며, 반지하주택구역 세대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피 조력자를 1:1 매칭하여 대피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찰과 사전협의하여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취약도로, 둔치주차장 등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침수 시 자동 출입통제, 지자체 상황실 등 자동 전파, 차량 소유주 대상 자동 문자 발송(전국 355개소 대상 국비 423억원 지원(’21∼’23년)) 아울러, 위험 상황 시 국민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가용매체(홈페이지·SNS·전광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첫 회의를 개최한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침수안전 분야의 첨단 제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산업육성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시설이다. 예를 들어 침수취약지역 기반 시뮬레이션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침수안전 특화 재난안전제품·기술의 성능·평가 시험과 관련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동 시설은 올해 초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국내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경과를 점검하고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에 관한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과 기관별 역할분담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는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최대 180억 원(행안부, 전북 각 90억)을 지원하고, 사업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 후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금)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사업장의 조기 복구와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회의참석) 24개 중앙부처 실장(급)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복구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정계획과 우기 대비 피해 재발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풍수해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 23,647건 중 21,293건(90%)이 준공되었으며, 미완공 사업장 2,354건(10%)에 대해서는 여름철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우기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영덕군은 민선 8기의 효과적인 공약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사업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매니페스토란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에 의해 처음 제시된 정치운동으로,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해 목표와 이행 가능성, 이행 방법,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특강은 영덕군 민선 8기의 체계적인 공약 실천 방안과 우수사례를 배우고 연구함으로써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매니페스토와 민주주의, 미래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과 함께 공약 실천을 위해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공약사업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초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전 공무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군민과 함께 영덕군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사단법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서‘지역 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는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공동)사업, 문화재단 간의 업무 역량 증진과 정책 아젠다 도출 등 문화재단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최한‘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모집했고 지역 매개, 지역 소생, 문화기획, 재원 조성, 문화 협치, 문화 향유 등 6가지 분야에서 총 24개 지역 문화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 협치 부문에서‘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 협력 사례’가 지역 문화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7월 진행되는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서 지역 문화 우수사례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그간 생활문화 다모임(공론장)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협력 단체들과 주기적인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생활문화 기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월)부터 6월 26(월)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 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14종)을 대상으로 주소가 부여되었다. 올해는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5종에 주소가 부여된다. ‣ ‘19.~’22.실적(14종) :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배달점,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 총 14종, 약 228,000개 부여 완료 ※ 사물주소 활용 :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위치검색 가능 이번 대국민 투표는 5월에 추진한 공공기관, 주소정보 활용 민간기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월 9일(금), 주소정보를 교육하고 있는 관계자와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는 사람과 로봇의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매개체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활용분야도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어, 산업계․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할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여 일부 대학에서 독립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지적․전산․경영학, 지리학 등의 과목 내용의 일부로 주소정보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국가전문자격 시험*에도 도로명주소법 관련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전문교육이 이뤄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 지적기사 시험과목 ‘지적관계법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도로명주소법령, 부동산등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해당 이번 간담회는 주소정보 강의가 개설되어 운영 중인 대학의 교수 11명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소정책 추진상황, ▴대학의 교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준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 교통량은 별도의 지침이 없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자전거 이용률 변화와 적시성 있는 정책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제출 시에도 정확한 교통량이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량을 조사하는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를 공표한다. 자전거 교통량 지침이 마련되면 자전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지자체별 맞춤형 자전거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최근 확대되는 전기자전거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지침을 지속 발굴하여 지자체 자전거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념식 행사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리고 국민 모두가 동시에 묵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종완 민방위심의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어 국민께서 놀라신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사이렌 울림이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