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3.(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이다. * (의장) 대통령, (공동부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구성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부는 그간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하였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7.13. 공포, ’22.1.13. 시행)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시행일인 1월 13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기 내 ‘제2국무회의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하였다. 아울러 회의 개최일인 1월 13일은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주민조례발안법」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로써, 제1회
중앙과 지방,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3일(목),「2022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경제전문가 등 3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 공유,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및 애로사항 청취, ▴지역경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상향(’21 : 60% → ’22 : 60.5%)시켜 지역 내 재정 순환의 가속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들을 창의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방역 및 인구감소․4차 산업 대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세대·인적 정보, 과세정보,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및 민간 퇴직연금 정보를 결합하여 노후 소득보장 준비현황 종합 분석 ▸국립암센터 임상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정보를 결합하여 암 경험자의 장기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편의점 상품별 매출 데이터와 신용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맹점별 맞춤형 상품추천 모델 개발 < 가명정보 결합 분석 사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 이하 ‘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2021년 12월 28일)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이 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2.7,12. 시행)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2011~2020년 사고시 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영덕군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년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지급액은 1인당 연60만원으로, 상·하반기 2회 분할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된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오도흥 소장은 “이번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께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되길 바란다”며, “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4월 30일(토)에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8·9급 공채 필기시험은 6월 18일(토)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간호직에 한해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정부는 방역현장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응인력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1년과 ’22년 기준인건비에 보건소 인력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인력 총 1,573명(’21년 1,066명, ’22년 757명)을 신규로 배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수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410명을 충원하고,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21.6.5.실시)의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간호직 등 2,118명의 대응인력을 현장에 조기 배치하였다. 그 외에도 감염병 대응 한시인력사업(복지부)을 통한 기간제 채용, 본청 및 읍·면·동 인력의 보건소 지원근무,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등의 방식으로 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에 재택치료 업무 등 방역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40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청년공동체 151개 팀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경과(’17~’21년) > · (’17년) 인구감소지역에 청년들의 정착(이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시범) · (’18∼’19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멘토링 기반의 컨설팅 지원(’18년 18개팀, ’19년 17개팀) · (’20년) 멘토링 기반에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계 개편, 성과목표에 따른 과업수행비 지원 및 멘토 컨설팅 지원 병행(16개팀) · (’21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 및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 다수 청년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 제공(100개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운영하는 안전 전문 누리집 ‘안전한-TV’ (safetv.go.kr)가 지난 한 해 매주 ‘학교 안전 통신문’ 안전 교육 영상을 제작한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업무 유공 표창을 받았다. ‘안전한-TV’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교 수업이 일반화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 수칙을 발굴하여 작년 2월부터 연말까지 총 42편의 영상을 제작․보급하였다. 교육 영상은 △미세먼지 △폭염 △물놀이 안전 △한파 등 시기별 안전 수칙과 △학교 폭력 △실험실 안전 △응급처치법 등 학교 생활 분야로 매주 1편씩 제작되었다. 미세먼지 안전수칙 실험실 안전수칙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주간 학교 안전 통신문 주요 장면 갈무리》 ‘학교 안전 통신문’은 교육부와 협업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우선, 주제 선정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 부서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통해 매주 논의하였다. 특히, 교수․소방관․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 통과(2021. 12. 9)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6개월 → 90일)> ◈ (사례) ㄱ씨는 최근 저금리에 은행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 링크주소를 눌러 주민번호와 통장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이었다. 이에 ㄱ씨는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번호가 변경되기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처리기한이 단축되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현실적 상황에 맞게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을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일부 보완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지진 국민행동요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와 가족․동거인 등을 포함한 재택치료자들도 지진 발생 시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외부로 대피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상대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사전에 보호자(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제시하였다. - 특히, 보호자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 계획을 미리 세우고 비상용품을 구비해 놓는 등 사전 대비 사항와 대피 시 행동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알아두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지진재난문자,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지진 정책도 보완하였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