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양육 비용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도 4개월간 월 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 억원 대비 1조 6,208 억원이 증가한 4조 5,879 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을 120병상 추가하고(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며(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108억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확대 편성하고(1,000억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치유농업’은 농장 등에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지난 3월 6일 통과된 치유농업법은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다. 당초 황주홍 의원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를 위해 치유농업진흥원 설립을 법률안에 담았으나, 재정 당국의 반대로,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황주홍 의원은 “치유농업진흥원 미반영 등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이 크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20대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치유농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월 1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1일(수) 10시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서 3월 13일(금) 및 16일(월) 2일에 걸쳐 추경예산안의 세부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소비침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김재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간사와 미래통합당의 이종배 간사(내정) 및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김광수 간사(내정)가 활동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사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회의장에 출입하는 지원인원을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3. 5.), 제9차(3. 6.) 및 제10차(3. 7.)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법률안 179건 포함 총 186건이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①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 ②‘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등 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 ③‘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 산업 활성화 법안, ④‘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 규제완화 법안, ⑤‘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 사회부조리 해소법안, 그 외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국민 관심 법안”처리 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틀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현행 여객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관광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법률 조항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대표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법안의 통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거나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및 시험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하는 등 법적제도가 마련되었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해당 제품의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성능검증, 기술개발 성공 여부 확인 등 기업의 품질활동을 검증받게 된다. 한편 이를 시험하는 기관은 시험·인증으로 부실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제품 개발을 신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감 및 정부감찰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개별법이 없다보니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성적서 위변조를 금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고흥 3개소, 보성 2개소 등 총 5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재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 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고흥군 고흥읍 신흥마을(17.54억원), 금산면 석정마을(13.72억원), 과역면 상·하분마을(22.4억원) 3개소, 보성군 벌교읍 초지리(22.14억원), 벌교읍 회정리(21.32억원) 2개소로 3년 동안(‘21~‘23년) 총 사업비 97.12억원이 투입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여건이 나아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0대 국회 4개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입법감시 전문기관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등 12개 항목을 평가 분석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2017년, 2018년 헌정대상에 이어 3회에 걸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으며, 이번 헌정 대상은 제20대 국회 4년을 종합 평가한 성적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대책 점검 ▴우라늄 검출 전국수도시설 수질 문제 ▴반복적인 세차장 오폐수 배출 적발실태 ▴전국 의료폐기물 실태 현황 ▴국립공원 생태탐방로 문제 ▴건설현장 산재사고 예방 대책 점검 ▴이동식 크레인 사망사고 실태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노동자 자살현황 점검 및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또한 ▴강남 아파트 노후 옥내배관 실태 지적 ▴강남소재 발달장애인 보호 작업장 지원대책 촉구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특히 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3월 4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다.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사할린동포 지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승희의원)는 3월 2일 제1차 회의 산회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2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먼저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듣고, 특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방역 일선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부처로부터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오는 3월 14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