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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현황과 시사점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8일 (화),「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 각 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일치시키는 이른바 탄소 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차원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정부에 2050년 감축안을 제출하였는데, 2017년 대비 75%(제1안), 69%(제2안), 61%(제3안), 50%(제4안), 40%(제5안)감축안을 부분별 감축안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안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목표로만 언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종료나 내연기관차 종식목표까지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에 부합하는 장기적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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