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 참여 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월 28일(금)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규정 해석과 정책시행을 통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3월말)을 추진한다.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20년 과제 협약시 적용)하여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