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90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경주지역 00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 농협 직원들이 동료 직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무단 열람·조회,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누설·유포, 소문 유발 등을 자행하여 신용정보법 위반을 물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고발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재 항고한 상황입니다.
3. 00농협 소속 여러 명의 직원이 2016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 남직원의 농협카드 사용내역 및 농협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이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내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단으로 조회하고, 피해자 및 동료 남직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면서 주변 직원들에게 신용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개인적 비밀 누설 및 소문 유발 행위를 하였습니다.
4.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역들을 바탕으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어 직원들 사이 입에서 입으로 떠돌게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툭하면 안주거리로 올라왔으며 피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5. 피해 노동자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들에게 소문에 대해 묻자 ‘그게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술자리에서 그런 말도 못하냐’며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변명하였으며, 관련자들은 호기심에 백 여 차례 봤을 뿐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다 거짓 발뺌을 하였습니다.
6. 위 상황에 분노한 피해 여직원은 00농협 측에 수차례 조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침해와 성희롱에 대한 고통 호소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농협 측은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풀라며 수수방관했고,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하여 직접 조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도 감독해야 할 농협중앙회마저 감사 결과 직원 개인의 단순 호기심이라는 사유로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7. 피해 여직원은 1999년부터 이 농협에 입사해 수차례 최고 실적 달성 및 전국농협 고객응대 맵시스타상, 농협발전유공직표창상 수상 등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해가 되는 일도 한 번 한 적 없이 밝고 건강하게 일해 왔습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심각한 고통을 안고서도 가해자들로부터 오직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만을 원하며 원만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랐지만 끝내 가해 당사자들로부터 어떠한 진심어린 사과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8. 또한 일터에서 소수 개인이 다수로부터 불법과 횡포,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합당한 보호와 정당한 처리를 해야 할 00농협도 농협중앙회도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며 피해 여직원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9. 이에 피해 여직원은 법적으로 호소하는 방법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신용정보법 위반을 물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 금융거래내역 조회 행위가 밝혀졌고 불법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소문 유발 정황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경주지역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에 가장 엄격해야 할 농협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누구라도 신용카드 정보, 계좌 거래내역 등을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유포되며 무방비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에서 규제 없이 불법 무단조회가 허용된다면 직원들을 넘어서 농민조합원, 고객들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인들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전국의 지역 농협사업장까지 고객의 신용정보가 생명인 농협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처사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 현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인정할 수 없어 합당한 처벌과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요구하며 항고 접수한 상황입니다. 노동권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직장에서 동료와 농협 측으로부터 커다란 심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우울증 진단까지 받고 치료를 받으며 힘든 고통 속에 처해있는 피해 여성은 이 사건 관련 억울함과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억울하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사례가 전국의 1,118개 농·축협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적극 나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3. 이 사건에 대해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