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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시설물 관리 필요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 관련 자연재해가 급증하여, 수자원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짐
- 국가 주요 시설물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의 경우, 타 시설물에 비해 노후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8일(화요일),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 관리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 중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호우, 대설,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약 95%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자연재해 피해 복구액은 피해액의 2배가 넘어,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댐, 보, 홍수조절지 등 수자원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 주요 시설물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함) 대상 수자원시설물인 댐, 하천의 경우, 타 시설물에 비해 노후한 상태이다.


 노후화율이 높은 수자원시설물의 경우, 성능 저하에 대비한 선제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기존 수자원시설물의 재평가 제도를적극 활용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자산관리 개념이 일부 도임됬다.


 다만 수자원시설물 중 댐, 하천 일부로 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수자원시설물의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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