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16일(화),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의 하나로 위치추적수사방법이 등장하면서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대상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수사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대상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위치정보추적수사의 근거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치추적을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세밀한 통제가 필요함
- 위치정보 수집방법 및 기간에 따라 통신의 비밀 침해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집요건을 차등화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기간 제한을 두어 장기간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