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판단 요소를 규정함
- 개정 노동조합법은 운영비 원조 관련 법적 공백의 장기화를 해소하고 해석 기준을 제시함
- 향후 교섭실무에서 운영비 원조의 범위·정도와 관련한 논의와 구체화가 예상되며, 개정법에 대한 계도·지도 및 사례 분석이 필요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16일(화)『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자주성 침해의 판단 요소를 규정하였음
- 2020년 6월 9일 공포·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 이러한 위험은,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방법, 운영비가 노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음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바90) 취지를 반영하여 법적 공백 상태 장기화를 해소하였고,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운영비 원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교섭 실무에서 운영비 원조의 항목 및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예상됨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법에 대한 계도 및 지도와 사례 및 판례 분석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