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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입 분야, 코로나19 극복 적극 지원한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등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원 수준이다.

 

 -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연장* 3,096억원, 징수유예 등** 19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향후 과세될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 이미 고지한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가능

 

<지방세 분야 주요 지원 사례>

◈ 정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던 중 관할 자치단체에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주행분 약 617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호텔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는 확진자의 영업장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약 2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교육서비스 업체를 경영하는 C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감소로 체납 지방세액의 납부가 어려워 자치단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았다.

 

 특히,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약 9,758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개인지방소득세: 모든 납세자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연장(5→8월, 약 8,604억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 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4→7월, 약 1,154억원)

 

 또한,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원(징수유예 492억원, 체납처분 유예 23억원, 사용료 면제·감면 등 158억원)에 달한다.

   * 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② 개별법 상 과태료, ③ 그 외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각종 지방세외수입(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분야 주요 지원 사례>

◈ D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농기계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적으로 대여료를 50% 인하하였다.

◈ E법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요 해외거래처들의 영업 중단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약 6억원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를 받아들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

◈ F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상가 임대료 약 21억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유예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하여 감면(약 237억원 예상)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결정 사례>

◈ 자치단체 G는 조례를 개정하여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탄력세율 적용, 0.3→0.25%)하기로 하였다.

◈ 자치단체 H는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지난 1~5월 임대료를 일정비율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 임대료 인하율이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 재산세 25%, 25% 초과 시 재산세 50% 감면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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