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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산업부, 러시아와 포스트 코로나 산업협력 시동

- 한·러시아 산업협력위 수석대표 간 화상회의 개최 -
- 자동차, 조선에서 소부장, 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협력 확대 -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7.2(목) 러시아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지연된 양국간 협력의제들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벨류체인 협력 및 신산업 협력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였다.

 

 

한-러 산업협력위 수석대표 간 화상회의 개

⦁ (일시·장소) 7. 2(목) 15:30 (서울시간), 광화문 영상회의실

⦁ (참석자) (韓)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러)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

⦁ (논의분야) 자동차, 조선, 항공, 금속, 신산업(소부장, 미래차, 의료·바이오) 협력, FTA 추진 

 

※ 러시아는 EAEU(Eurasia Economic Union) 주도국이자 인구 1.4억명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며, 양국 정부는 수교 30주년(‘20.9월)을 기념하여 ‘20~’21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먼저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한-러 간 LNG바지선 건조 계약 체결, 자동차 엔진공장 기공식 개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자동차·조선·항공·금속·농기계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우조선해양 러시아 LNG바지선 2척(9천억원 규모) 수주(6.8일), 현대위아 엔진공장 기공식 개최(6.30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어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성과를 새롭게 창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주행차 협력 확대, 수소차 협력, 소재·부품 공동R&D, 영상진단정보 교류 등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양국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협력 추진 및 협력관계 제도화를 위해 장관급 협력채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년중 ‘한-러 산업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신산업 협력 확대, FT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양국 경협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향후 한국 기업인의 출입국 등에 있어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간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기업 교류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한-러 산업기술협력 온라인 상담회 개최(‘20.4월, 6월), 온라인 한국상품전 추진(’20.7월)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장관급 산업협력 대화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중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핵심 협력대상국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간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하였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양국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재개하고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며,

 

 금일 논의된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 제10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및 양국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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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