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0일(월),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책임조달의 구체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등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첫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이행 여부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는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의 경우 우선구매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둘째,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기존 거래 기업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신규 기업 발굴의 유인이 적어 사회적 경제 인증 기업 간에 공공기관 물품 공급실적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셋째, 공공기관에 저부가가치 물품 중심으로 공급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본 보고서는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첫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물품 구매 규모가 큼에도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등의 기관평가에 우선구매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사회적 경제기업 간의 공공기관 물품 공급 편차 축소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실적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셋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단체표준 제정 등의 객관적인 품질기준 설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