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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예산 맞춤형 지원으로 세입·세출 효율화 한다

7월23일·24일, 자치단체 유형별 2021년도 예산편성 전략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목)과 24일(금) 모든 자치단체들과「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 이번 전략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11월 각 지자체의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인구규모 및 재정여건 고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입 개선방안 ▲세출구조조정 ▲국가정책 연계강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먼저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분석을 통해 가용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세수오차율 최소화)하고, 지방교부세 사전안내(9월 잠정)로 교부세 세입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 (’20년 교부세 편성현황) 사전통지분 97.7% 본예산 반영, 1월부터 집행여건 마련

 - 동시에「지방재정법」개정(6.9일 시행) 후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예수·예탁 방식(융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칸막이가 완화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채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대상 발행, 차환채 및 기금조성 지방채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설명한다.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로의존적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자체사업 발굴 시 국가정책방향(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코로나19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특히, 지역현장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뉴딜’ 관련 자체사업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 효과가 신속히 지역현장에 전달 되도록 연내 집행가능성(사전절차 준비상황 등 점검)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당부한다.

 

 한편, 각 자치단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전략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뉴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여비 등 소모성경비를 적극 삭감할 계획이다.

 -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존 예산의 정책효과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해 외부기관(울산연구원 등)의 분석의뢰 후 결과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 그밖에 ‘강원도’의 모든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우선순위 조정 및 일몰 추진 방안 등도 공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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