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1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의무예치금액은 지자체가 매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금액*으로, 평시에는 그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 최저적립액의 15% 이상의 금액/ 현재 전체 지자체의 의무예치금액은 약 1.1조원
※ (과거 의무예치금 사용 허용 사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재원“(‘20.3.20.)
9월 1일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수해복구를 위한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 수해복구를 위해 의무예치금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지난 8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행안부장관 진영)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는 의무예치금을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에 호우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 ”앞으로도 지자체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