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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바른 肉(육)식문화 알려드려요! 선진 서포터즈, 포크리에 18기 모집

- 포크리에 50인 선발 4개월 100% 비대면 활동
- 선진팜 제품 리뷰 및 올바른 식문화 SNS 알리기 집중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올바른 돼지고기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100% 비대면으로 4개월간 활동하는 ‘선진 포크리에’ 18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모집하며, 네이버 폼의 ‘선진 온라인 서포터즈 포크리에 18기’ 모집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선발된 포크리에는 4월 9일 문자발송(SMS)으로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포크리에’는 Pork(돼지고기)와 중세시대 영주의 식품을 직접 검열하던 직업 ‘Somme’ 에서 유래된 Sommlier(소믈리에)의 합성어다. 포크리에는 ‘돼지고기의 맛과 정통한 전문가’를 의미한다.

 

2009년 1기 활동을 시작으로 올해로 13년 째 이어온 ‘포크리에’는 돼지고기를 보다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비법을 전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올바른 식육문화를 전파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00% 온라인 활동으로만 서포터 역할을 수행하며, 모집 인원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포크리에 18기는 매월 선진포크한돈 및 선진 육가공 제품을 맛본 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진솔한 리뷰와 함께 선진을 알리며, 축산식품에 대한 올바른 내용 또한 전파할 예정이다.  

 

4개월간 활동하는 포크리에 18기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월별 다양한 선진포크한돈과 육가공 제품을 제공하고, 매월 미션 수행을 위한 일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매월 우수활동자에게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선진 식육유통BU장 윤주만 상무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50여년간 투자한 선진의 선진포크한돈과 다양한 육가공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포크리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포크리에 18기가 선진포크한돈의 제품을 널리 전파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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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